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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문

  • IR공고
  • 조회수104131
  • 날짜2022.10.11

기준일 설정 공고
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하여,

2022년 10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

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
2022년 10월 11일
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의료단지길123, 2동


주식회사 지플러스생명과학 대표이사 최성화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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